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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수영동아리에 대한 지원 여부

lkh*us9225
2014-08-11 10:24:03
조회 3,087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이권희입니다.

저희 법인 소속 장애인근로자 3명(지체 2급 1명, 지체 3급 1명, 청각 3급)과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웹와치(주) 소속 장애인근로자 2명(지체 2급 1명, 뇌병변 3급 1명)이

장애인생활체육차원에서 장애인수영 동아리를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사회적 기업 웹와치(주)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데,

다들 수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결성한 장애인수영 동아리에 가입하여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수영장 이용요금, 강습비, 기타 장애인수영 동아리 운영비 등의 어려움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서울시장애인수영연맹 등에서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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