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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 2024년도 장애인육상 「선수·지도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절차 관련 안내

이*미
2024-01-10 08:32:08
조회 474
2024년도 장애인육상 「선수·지도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절차 관련 안내
가. 행정사항
ㅇ 등록기간(2024. 5. 31.)이내 매주 월요일 마다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최종 승인예정
 *등록기간 이내 多 등록자 및 접속자로 인하여 승인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는 승인이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등록 절차(증비서류 미비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승인이 불가하며 별도로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나. 협조사항
ㅇ 등록 후 선수(등급서류 및 정확한 등급신청확인), 지도자(자격증빙서류) 미비 여부 확인
ㅇ 선수들이 제대로 선수등급을 입력하였는지(스포츠등급분류카드 첨부 등) 꼭 확인과정을 거친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등록절차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담당자들께서 관련 매뉴얼 숙지하시어 선수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ㅇ 이적 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으로 이적 동의서(양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필히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이적 동의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도자 등록 시 유의사항
ㅇ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1급 또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필수
라. 선수 등록 시 유의사항
ㅇ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유효기간 장애유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하
며, 하나라도 없을 시 승인 불가.
ㅇ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금
년도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
ㅇ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ㅇ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ㅇ 시각등급분류카드는 2021년 3월 1일 등급분류 심사부터 선수등록 가능
(2021년 3월 1일 전 검사 및 지정 등급분류사 외 등급분류심사는 불인정)
마. 시각 등급분류 예약 세부절차 안내
ㅇ 국내 등급분류사 현황자료(별첨문서)를 참고하여 원하는 지역 등급분류사 사전 예약 후 방문
ㅇ 방문 전 등급분류 양식 내 “선수작성부분” 필히 작성 후 반드시 양식을 지참하여 방문
바. 의무사항 (필수 이수하여야 함 - 관련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선수·지도자 등록 취소 예정):
사. 기타사항
ㅇ 중앙 등급분류심사(시각, 지적, 청각 제외)는 3월 예정 (일정 관련하여 추후 공지)
ㅇ 문의사항은 02)455-4081 또는 kafdkorea@hanmail.net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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