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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보험을 확인

조*훈
2023-01-15 16:34:27
조회 765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장애인보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험료 할인, 세제 혜택, 피해 예방 등을 담은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선보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할인 상품입니다

피보험자가 65세 이상으로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별할인'에 가입해 보험료를 3.6~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특약과 할인율이 다를 수 있어 보험사와 협의 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차량 배출가스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공동나눔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보험료를 3.5~8.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조건이 충족되면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비교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경우 치매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자나 배우자, 자녀인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상품입니다

장애인 피보험자나 수급자 보증보험의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에 대한 보험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업적 이자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적금, 금융투자상품, 보험·공제상품 등에 적용되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손상 방지 제품입니다

'지정자 알림 서비스'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론 사기 등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지정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이용 시 문자메시지로 지정자에게 안내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치매나 의식불명, 중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각종 생명·손해보험에 적용돼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고령자가 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하거나 섣불리 보험에 가입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제공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상품 연계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2영업일의 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이후 가입이 집행됩니다.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면 일부 제품은 가족 등 민원인에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또는 가입 후 45일(일반소비자 15일, 가입 후 30일) 이내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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