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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골볼협회 선수위원장 자격요건

서*특별시장애인골볼협회
2020-10-27 10:01:10
조회 1,396
서울특별시장애인골볼협회 선수위원장 선거관리지침

제6조(선수위원장 후보자 자격요건) 중앙협회에 등록된 본 협회 소속의 선수이어야 한다.
 
제7조(선수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선수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위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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