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관리단체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내려진 '관리단체 지정' 결정과 관련하여 선수, 보호자, 지도자, 관계자 여러분께 큰 혼란과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안내문은 해당 결정에 대한 경과, 주요 내용, 연맹의 입장,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드리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1. 관리단체 지정 통보 개요
통보일자:2025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46분
통보내용: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부 공문 [전문체육부-1611호]
주요사항: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및 이에 따른 행정사항 통보
해당 공문에 따라, 본 연맹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 가맹단체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 그 직에서 즉시 해임
○ 가맹단체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의원 자격 상실
※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 출석대의원 수에는 미포함 및 의결권 행사 불가
○ 해임된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간 가맹단체 임원 불가
○ 가맹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 즉시 정지(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 관장
○ 가맹단체 회원으로서 권리 주장 및 모든 의사결정 참여 불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 불가
※ 대상자: 관리단체관계자(관리단체의 임원, 선수, 기타관계자)
○ 관리단체 지정사유 소멸 등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단체 지정 해제 통지및 가맹단체의 권리 회복
○ 관리단체 지정 후 1년 이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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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관리단체 운영규정 제3조(관리단체 지정의 통보)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함을 해당 가맹단체에 즉시 통지한다. <개정 2014.6.25., 2017.2.22.> 1. 관리단체 지정사유 2. 관리단체 지정일 3.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4. 임원인준 취소 5. 기타 주요사항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무국등 가맹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6.25.> ② 관리단체의 임원·선수 및 기타관계자(이하 "관리단체관계자"라 한다)는 가맹단체 회원으로 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당해 가맹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장애인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6.25.>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가맹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가맹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 <개정 2014.6.25.> ④ 관리단체 지정 후 1년 이내에 가맹단체로서의 운영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체육회에서 탈퇴케 한다. <개정 201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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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경과 및 조치사항
7월 10일 (목요일)
→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7월 21일 개최되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관리단체 지정 심의 관련 소명절차 안내’ 공문 수신
7월 14일 (월요일)
→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 7월 23일 오전 11시 40분 심문기일
7월 21일 (월요일)
→ 고봉현 회장이 법률대리인과 함께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출석하여 선수, 보호자 등 일부 이해당사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소명 진행
7월 23일 오전 10시 46분 (수요일)
→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 관리단체 지정 통보 및 행정사항 안내’ 공문 수신
7월 23일 오전 11시 40분 (수요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 、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4.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공문 내용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 필요사유
○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 특별감사 결과 관리단체 지정 필요 의견
○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 운영 및 외부 민원 응대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일부 경기인에 대한 지속적인 고발 및 신고로 인권침해 우려
○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미준수, 형식적인 답변, 부적합한 내용 등 제출
5.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관리단체의 입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리단체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필요 사유에 대해
○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 특별감사 결과 관리단체 지정 필요 의견
→현재 본 연맹은 관련 지정 필요 의견에 대한 공문 등을 공식적으로 수신한 바 없습니다. 구체적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 운영 및 외부 민원 응대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발생
→현재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에 학생체전참가신청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일부 경기인에 대한 지속적인 고발 및 신고로 인권침해 우려
→그와 같은 사실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미준수, 형식적인 답변, 부적합한 내용 등 제출
→현재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4월19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은
지난 15년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 우수경기단체이며 최근 6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이어온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육상 전문 단체입니다.
2025년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사무국 운영 및 선수 지원 역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 단기간에 관리단체 지정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소명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6. 향후 대응 계획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7월 23일 오전 11시40분 진행된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 가동, 향후 상황에 따라 즉시 대응예정입니다.
향후 모든 경과 및 변화는 문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 예정입니다 .
7. 선수 및 보호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번 사안은 단지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선수 여러분의 권익과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책무로 삼고
어떠한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속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과와 땀, 그리고 함께 쌓아온 모든 기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장애인육상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온 선수, 보호자, 지도자, 관계자 여러분께혼란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연맹의 명예와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상황은 투명하게 공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빠른 시일 내 안정된 운영 체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관리단체 드림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관리단체는 육상종목 시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지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물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도자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선수 및 보호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및 감사 청구 또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본 입장문은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관리단체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법적 대응 및 행정절차에서 객관적 판단을 요청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청의 소명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입장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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